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번호:

2019다214248, 214255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공2008하, 167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공2009하, 2093)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김광삼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 24. 선고 (전주)2018나10611, 10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및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다만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제2차 장해진단일인 2017. 4. 26. 또는 관련 소송의 신체감정결과 회신일인 2015. 5. 28.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9. 28. 소외인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사망·후유장해, 생활안정지원금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약관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결정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2013. 4. 26. 09:00 무렵 전주시 (주소 생략)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이 피고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전주시 소재 으뜸정형외과에서 왼쪽 5번째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한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다. 5) 피고는 왼쪽 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전주시 소재 예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검사결과 좌측 족저신경의 손상이 발견되었다. 6) 피고는 2013. 12. 1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3. 12. 26. 위 병원에서 척추신경차단술을 받았다. 7) 피고는 예수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4. 10. 29. 위 병원에서 ‘1. 최종진단: 좌측 2, 3 중족골 골절, 좌측 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type 1, 좌측 내측과 외측 발바닥 신경손상, 5. 후유장애: 보행장애, 좌측 발목관절 구축 및 부분강직, 좌측 하지 근력감소 및 관절운동범위 제한, 좌측 발목이하 부위 감각소실 및 좌측 하지 전반적인 감각 저하, 6. 장해의 정도: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및 중족골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방식 관절 강직 족관절 Ⅱ-3항에 의거 36% 및 Ⅲ-2항에 의거 12%에 의거하여 총 44%의 3년 한시장애 및 좌측 내측 및 외측 족저신경 완전 마비로 말초신경 하지 Ⅱ-I-b항과 Ⅱ-J-b항 의거하여 15%의 영구장애인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이하 ‘제1차 장해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8) 피고는 2014. 12. 2.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관련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져,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 5. 28. ‘피고의 부상 정도는 왼쪽 발목 이하 부위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고,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23%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고, 2016. 4. 12. ‘AMA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라고 감정결과를 보완하였다. 이후 전북대학교병원은 2016. 8. 1. ‘피고의 좌측 족관절(발목관절)의 운동범위 및 족지(발가락)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왼쪽 발목의 관절 가동범위는 배굴 10을 제외하고 저굴, 내번, 외번이 모두 0이고, 피고의 왼쪽 5개 발가락의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는 일부 정상 운동범위에 미치지 아니하나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회신하였다. 9)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017. 4. 14.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다. 10) 피고는 2017. 4. 2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 진단명: 좌측 제5 중족골 골절,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Ⅰ형, 3. 피고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 다리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함(좌측 족관절의 배측굴곡, 바닥굴곡, 내반, 외반 모두 0), 발가락의 장해는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함(좌측 모든 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0)’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이하 ‘제2차 장해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제1차 장해진단과 제2차 장해진단 및 관련 소송의 신체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진단명,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및 그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제1차 장해진단일인 2014. 10. 29. 무렵에는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왼쪽 발가락 골절, 왼쪽 발 부위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신경손상 등으로 왼쪽 발 부위의 관절강직 및 신경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 10. 29.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2차 장해진단일 또는 관련 소송의 신체감정결과 회신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유장해와 관련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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